기업·하도급 · 공식 양식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OEM·자기상표부착제품 거래에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제공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도메인 www.ftc.go.kr · 보관소 등록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확인

DOCUMENT GUIDE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이 양식을 찾는 사용자를 위해 적용 분야와 원문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OEM·자기상표부착제품 거래에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이런 경우 확인하세요

  •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 납품·검수·대금 지급 기준을 계약 전에 합의할 때
  • 업종별 표준조항과 기존 계약서를 비교·검토할 때

원문에서 확인할 항목

  • 위탁 목적물, 납기와 검수 기준을 수치와 일정으로 명확히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지연 시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 기술자료, 지식재산권과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거래에 맞게 검토합니다.

HOW TO USE

공식 양식 확인 순서

  1. 양식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제조·용역·건설 등 업종별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 표준안입니다. 실제 위탁 내용과 업종에 맞는 계약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제공 기관의 게시물로 이동합니다.위의 원문 버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www.ftc.go.kr 주소로 연결됩니다.
  3. 최신 파일과 안내문을 함께 확인합니다.첨부파일명, 게시일과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계약조건에 맞게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