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공식 양식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상가 분양계약에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입니다.

제공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도메인 www.ftc.go.kr · 보관소 등록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확인

DOCUMENT GUIDE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이용 안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이 양식을 찾는 사용자를 위해 적용 분야와 원문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상가 분양계약에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입니다.

이런 경우 확인하세요

  •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 토지·건물의 매매, 분양 또는 권리관계를 정리할 때
  • 중개·공사 등 부동산 거래에 딸린 계약을 검토할 때

원문에서 확인할 항목

  •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 부동산의 주소·면적·용도와 대금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특약은 법령과 원문 양식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HOW TO USE

공식 양식 확인 순서

  1. 양식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부동산 계약은 같은 임대차라도 주택·상가 여부와 거래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할 문서가 달라집니다. 거래 대상과 당사자 관계를 먼저 정한 뒤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2. 제공 기관의 게시물로 이동합니다.위의 원문 버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www.ftc.go.kr 주소로 연결됩니다.
  3. 최신 파일과 안내문을 함께 확인합니다.첨부파일명, 게시일과 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계약조건에 맞게 작성하세요.